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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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"은 (약칭: 국토계획법)은 국토의 이용, 개발,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.
주요 내용:
-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체계: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, 개발, 보전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, 도시·군기본계획, 도시·군관리계획 등 다양한 계획 체계를 규정합니다.
- 토지 이용 규제: 용도지역, 용도지구, 용도구역 제도를 통해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, 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의 건축 및 기타 개발 행위를 규제합니다.
- 개발 사업: 도시개발사업, 정비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합니다.
- 토지 거래 허가: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, 허가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.
최신 정보:
- 법률 및 하위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현행 조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법제처 웹사이트에서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계획법 해설집을 발간하여 법률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.
참고 자료:
- 국가법령정보센터: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" 검색 ([https://www.law.go.kr/](https://www.law.go.kr/))
- 법제처: ([https://moleg.go.kr/](https://moleg.go.kr/))
- CODIL(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): 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" 참고 가능 ([https://codil.or.kr/](https://codil.or.kr/))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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